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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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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참가해서 수상하면 기쁜 일이지만, 상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의 세금은 어떻게 분류되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전 상금의 세금 분류와 세율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 원은 빼고, 나머지 20만 원의 22%인 4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는 겁니다. 결국에는 95만 6천 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총 상금 100만 원과 비교한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세한 세금은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상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의 경우

그렇다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상금 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계십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공모전에 참가한 경우

세금이란 것이 '나이’가 아닌 ‘소득’ 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바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거나 일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아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나이와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모전 상금의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모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년 5월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기타소득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최사에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내역은 바로 확인 가능 하고 세금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토, 일, 공휴일 포함)
신고대상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자 (기타소득 포함)
환급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신청 가능
과세표준 연간 총수입액 - 필요경비 - 감면액 - 공제액
계산방법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세율 6% ~ 42% (소득세법 제55조)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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