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폐지 위기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신청방법과 조건

꿀팁배달 2023. 7. 22. 11:06
반응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를 악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폐지 검토의 이유와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폐지 위기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신청방법과 조건

실업급여 폐지 검토 이유와 영향

당정은 2023년 7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는 반복·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와 구직활동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한 달에 179만 9천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7천 원으로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같은 '역전현상’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는다며,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제재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나 비정규직, 계절근로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은 실업급여가 생계의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한 경우
  •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경우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전화 신청은 1350번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은행계좌번호 (예금주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동일해야 함)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기간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고·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고용센터나 공단지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실업급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사과정은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승인되면, 지급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와 구직급여

실업급여 금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최고임금의 150%보다 높으면 최고임금의 150%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50% 수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의할 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실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적절한 취업기회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려면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정수급이나 악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업급여 폐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